이미지 확대보기A군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올해 6월초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을 받으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야간외출제한명령’과‘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 할 것’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A군은 3개월 남짓 보호관찰 기간 동안 학교에 상습적으로 무단결석을 반복하면서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새벽 시간대 음식을 배달시켜 무전취식하는 행위를 했다.
또 올해 7월경에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해 페이스북으로 연락된 10여명의 또래들과 새벽에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폭주행위를 일삼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출석면담 등 지도 감독에도 따르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무면허운전 및 오토바이 폭주 등 위험한 행위로 A군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구인장을 발부 받아 집행하게 됐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청소년들이 비행에 관대한 처분을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 이를 바로 잡기위한 조치다.
대구준법지원센터측은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특히 청소년 대상자들이 다른 범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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