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국가의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8건의 ISDS가 제기됐다.2012년 1건(론스타), 2015년 2건(하노칼, 다야니), 2018년 4건(엘리엇, 미국 투자자, 메이슨, 쉰들러), 2020년 1건(중국 투자자).
국제분쟁대응과 신설로 국제투자분쟁 대응체계는 ① 관계부처회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차관/차관보급으로 구성) ②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은 법무부 법무실장, 관계부처 실·국장급으로 구성) ③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중재 수행 등 실무 담당)로 이뤄지게 됐다.
국제분쟁대응과는 변호사 자격자 14명(정부법무공단 파견변호사 1명 포함)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증거수집, 서면 작성, 심리기일 참석 등 국제투자분쟁 대응 실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정부대리 로펌을 지휘 및 감독한다.
또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제투자분쟁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분쟁이 빈번한 분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분쟁 발생이 가시화될 경우 사전 분석 및 조언을 제공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관련 정보가 취합되는 관계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제투자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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