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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출입자명부 부실관리 업소 1곳 집합금지명령·형사고발

2020-08-14 2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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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가 고위험시설 가운데 출입자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한 업소 1곳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13일 오후 4시부로 집합금지 명령(별도 해제시까지)을 내리고, 형사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확진자 역학조사 결과, 지난 8월 10일 연제구 소재 유흥주점인 M 나이트를 다녀갔음에도 확진자의 인적사항이 누락된 것이 확인됐다.
해당 업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시는 최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번 주말이 휴가철 극성수기인 만큼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휴 동안 시는 해수욕장 주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와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의무착용 집중점검에 나선다.

신제호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은 “관광지 인근 유흥시설과 음식점은 감염 위험이 커 이 시설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한 만큼, 강도 높은 점검을 통해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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