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 경미범죄사건 심사제는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피의자에 대해 감경 처분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피의자 심사에는 △범죄피해의 경미성 △범행동기 △연령(미성년자, 고령) △경제력(기초수급자등) △지능수준 및 장애여부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 형사 입건해 처벌될 범죄들을 즉결심판 청구 및 훈방 결정으로 감경 처분할 수 있다.
즉결심판 이하의 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비교적 약한 처벌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2019년 12월 해양경찰에 도입된 경미범죄심사제는 사회적 약자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형사입건 대상자를 구제하는 효과가 있어 현대판‘장발장 구하기’로 불리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각 해양경찰서별로 설치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관뿐만 아니라 법조인 등 외부민간위원이 과반수이상 참여토록 구성되며, 피해정도 및 회복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의자의 나이 및 생활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미범죄심사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과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준법정신 함양 및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공감받는 해양경찰상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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