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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아동성착취 동영상제작 텔레그램 배포·판매 20대 징역 5년

2020-08-13 17:02:25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9세로 추정되는 아동을 이용한 성착취 동영상과 사진을 제작한 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배포하고 판매한 20대가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21)은 2019년 9월 2일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유튜브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하던 중 아동인 피해자 K(9세 추정·여)의 개인방송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나는 너의 팬이고 동갑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호감을 산 다음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카톡으로 대화를 하며 3회에 걸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했다.

이어 2020년 2월 중순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어린이 갤러리 시즌 8’ 단체대화방에 접속한 뒤 제작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K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 파일 5개 및 사진 파일 6개를 업로드하여 위 대화방의 성명불상의 회원 34명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했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11일경부터 2019년 10월 31일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합계 67만1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받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했다.

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다른 사람의 성교행위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다크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트위터를 통해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7년 1월 10일경부터 2020년 2월 25일경까지 총 77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매체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 헌 부장판사, 판사 이태희, 조유리)는 2020년 8월 1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2020고합69)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으로부터 67만1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경험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것이 우려된다. 아울러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1명이고, 음란물의 제작, 배포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으며, 음란물 판매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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