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창원지법, 생활고 비관 어린 딸 살해 친모 징역 12년

2020-08-13 16:34:37

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내연관계에서 피해자를 출산한 후 어린 딸을 주로 홀로 양육하면서 딸의 장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 최근 발생한 사업상 대출금 약 3억 원으로 인한 부담감 등으로 비관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어린 딸을 살해한 친모가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47)은 피해자(8·여)의 친모이다.

피고인(47)은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피해자를 출산한 후 계속해서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자서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2018년경부터 내연남과 함께 제조업 회사를 운영했다가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스스로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먼저 죽인 다음에 자신도 극단적선택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20년 4월 6일 오후 11시 30분경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있던 의료용 메스날(길이 약 4㎝)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2회 그었고, 이에 피해자가 뒤척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판사 윤성식, 최지원)는 2020년 8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2020고합71) 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채 피해자를 살해하여 어린 피해자가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한순간에 생명을 잃게 돼 그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 중대하여 죄책이 무겁다.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여 극단적선택을 시도하면서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그리고 친모의 손에 의해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친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피해자가 태어난 이후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친부는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지속하면서 일정부분 경제적으로 지원한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주로 피해자에 대한 양육을 부담시켜 왔고, 향후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의지나 노력이 특별히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았던 점, 친부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친부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유리한 양형인자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