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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사법절차, ‘종이기록’에서 ‘전자문서’로 바꾼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2020-08-13 15:58:19

전자소송 현황.(제공=법무부)
전자소송 현황.(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를 완전 전자화하기 위해「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해 8월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종이기록은 시․공간적 한계로 절차가 지연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안을 마련했다.
형사사법절차에서 문서의 작성‧제출‧관리‧유통이 완전 전자화된다.

사건관계인은 전자적으로 사건기록을 열람‧출력하고, 전자적으로 송달‧통지받을 수 있다.

‘전자법정’이 구현되어 증거자료의 법정 현출이 쉬워지고, 이를 이용한 구두변론이 활성화된다.

형사소송을 제외한 다른 소송절차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됐고, 행정소송은 99.9%, 민사소송은 77.2%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될 정도로 상당히 정착됐다.

반면, 형사소송절차는 여전히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고 음주‧무면허사건 및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전자적 사건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2019년 전자약식․전자불기소는 전체 송치사건의 3.06%에 불과한 4만9253건으로 집계됐다.

수사부터 재판,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절차가 전자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보다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되며, 피의자의 방어권도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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