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형외과에서 한 남성조무사가 마취 중인 여성 환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마취제로 인해 정신이 몽롱한 여성의 손에 자신의 신체 부위를 가져다 대었다고 하는데, 이처럼 정신이 제대로 있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이 남성은 준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준강제추행은 어떤 범죄일까?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추행이라 함은 상대방의 신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만져 그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이나 성적불쾌감을 느꼈다면 성립할 수 있다. 즉, 객관적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행의 성립 여부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 접촉부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파악해 판단하고 있다.
IBS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 유정훈 변호사는“준강제추행에 연루되어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중에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다” 며 “준강제추행이라는 단어 때문에 강제추행보다 약하게 처벌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대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정훈 변호사는 “하지만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을 하는 것이기에 강제추행과 방법만 다를 뿐”이라며 “사건에 따라서 오히려 준강제추행이 강제추행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덧붙여서 설명했다.
준강제추행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에 유정훈 대표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이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된다. 그래서 준강제추행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피해자의 범행 당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저지른 죄보다 훨씬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며 “그렇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부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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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추행이라 함은 상대방의 신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만져 그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이나 성적불쾌감을 느꼈다면 성립할 수 있다. 즉, 객관적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행의 성립 여부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 접촉부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파악해 판단하고 있다.
IBS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 유정훈 변호사는“준강제추행에 연루되어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중에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다” 며 “준강제추행이라는 단어 때문에 강제추행보다 약하게 처벌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대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정훈 변호사는 “하지만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을 하는 것이기에 강제추행과 방법만 다를 뿐”이라며 “사건에 따라서 오히려 준강제추행이 강제추행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덧붙여서 설명했다.
준강제추행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에 유정훈 대표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이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된다. 그래서 준강제추행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피해자의 범행 당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저지른 죄보다 훨씬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며 “그렇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부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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