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집결지, 이동경로 등 폭주행위 동향을 사전 파악하고 시내 주요 교차로에 싸이카, 순찰차, 교통범죄수사팀 등을 총 동원해 강력하게 단속키로 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고 사고위험을 증가시키는 이륜차 등의 굉음폭주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에만 폭주족 70명을 검거하여 이 중 5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폭주 오토바이 운전자 등에 대한 형사입건, 면허행정처분 등과 함께 오토바이 불법개조업자도 끝까지 추적키로 했다.
또한 현장에서 단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캠코더 등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면밀하게 채증한 후 수사하고, 시민들이 제공하는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수사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키로 했다.
이영상 대구경찰청장은 “폭주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자는 누구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1회성 단속이 아닌 강도 높은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지속·반복적으로 폭주를 일삼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처벌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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