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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활빈단은 "우모 시설장 등이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 할머니들에 대한 언어폭력 등 정서적 노인 학대행위도 인권보호차원에서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법인 정관상 이사의 제척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이사 후보자가 이사 선임절차에 참여해 자신을 이사로 의결하고 개의정족수에 미달됨에도 회의를 진행한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부당행위도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활빈단은 지난 5월 29일 송월주 스님이 있는 영화사앞에서 사태해결 촉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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