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6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로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피고는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타지역에서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격주로 원고가 있는 부산을 왕래했다.
피고는 2017년 4월경 원고에게 국제보건 관련 석사과정 프로그램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는 유학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고 원고가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는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함께 갈 수 없다며 유학을 반대해 갈등이 시작됐다.
원고는 2017년 7월 8일 사건본인을 출산했다. 원고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이후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했고, 피고도 원고의 친정(처가)을 자주 방문했다.
피고는 2017년 8월 1일경 원고의 어머니(장모)가 자신을 구박하고 하대한다고 생각하고 원고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기분이 나쁜데 담판을 지어야겠다.’고 말하며 불만을 이야기했고, 원고의 어머니도 피고에게 화를 내기 시작해 언성이 높아졌다.
그 후 피고는 더 이상 원고의 친정을 방문하지 않았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친정에서 사건본인과 생활하고 있다.
원고는 2018년 2월 12일 이 사건 본소(이혼 등)를, 피고는 2018년 11월 2일 이 사건 반소(이혼 등)를 각 제기했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법률혼이 성립한 때로부터 약 10개월만에 파탄에 이르게 됐는데 이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주위적청구)으로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부모 등에 지급한 각 예물, 현금 및 피고가 매각한 자동차의 시가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재산상 손해배상(인테리어 및 가전제품, 집기구입비용, 결혼식 및 신혼여행비영 중 1/2, 원고가 부담한 신혼집의 3년치 관리비의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피고 지정,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구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 판사 이동호, 나재영)는 2020년 7월 9일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주위적 원상회복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소의 원상회복 청구(주위적 청구)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법률혼이 성립한 때로부터 약 10개월 만에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나, 양가 부모를 비롯한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점, 비록 피고의 병역 문제로 주말부부 생활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임차하여 함께 생활했던 점, 결혼 직후 사건본인을 잉태해 출산한 점과 함께 혼인생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본소 재산분할 청구(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였다(분할대상재산의 상당 부분이 원고가 혼인 이전 보유하고 있던 것이거나 원고의 소득과 원고 부모님의 지원을 기초로 형성된 것인 점을 참작해 원고 95%, 피고 5%).
또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하고,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0년 7월 10일부터 2036년 7월 7일까지 월 10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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