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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노조간부 구속과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성명 발표

2020-08-10 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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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8월 10일 지난 5일 있었던 전국공무원노조 간부 2명 구속수감과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과거 SNS 포스팅에 대해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징계를 당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과잉해석이 아직까지도 문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2월 교육수련회에 전직 위원장을 초대해 정치기본권과 관련한 설명을 했다. 이어 이들은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동의하는 정당을 소개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를 두고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들을 구속했다.

해당 간부들이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없었으며, 이미 압수 등으로 확보한 자료도 충분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었던 상황임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을 강행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노총은 성명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사법부와 검찰이 휴지조각으로 만든 격이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자임하는 현 정부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데 더욱 통탄함을 금치 못한다. 정치기본권이 유린된 구시대적인 법률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률 해석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유린시켜 왔다"고 했다.

공무원이 가져야 할 정치적 중립의무는 직무특성상 요구되는 것으로, 직무가 아닌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까지 제한된 것이 아니다.
수구정권 시기 선거기간 SNS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잘못된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목격한 비리에 대해 양심의 목소리들도 어김없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명목으로 수 많은 공무원이 징계와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 등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유린하고 있으며, 부조리와 부당함을 겪어도 침묵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부조리에 침묵한 대가는 공직사회를 넘어 온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

공노총은 "공무원노동자가 현장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을 정치라는 수단과 자주적으로 개선할 때 국민과 함께하는 공직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정치기본권 보장은 국민과 정부 사이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숙의라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민주화를 이뤄낼 것이다"며 시대를 거스르는 검찰과 수사당국의 사법폭력을 규탄하고, 공무원 노동자가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그 날까지 강고한 연대와 투쟁을 이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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