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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내와 간통 남성 협박 남편과 친구 모두 벌금형

2020-08-08 13:16:52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내와 간통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피고인과 이에 가담한 친구 모두에게 상해죄와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남편·45)은 아내가 운영하는 ‘스크린○○○’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35)와 아내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됐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로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년 6월 7일 오후 2시경 울산 중구 한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몇 살 더 어렸으면 내가 니 죽였을 수도 있다’라는 말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대한 합의금으로 2500만원 요구 및 이에 대한 지불각서 작성을 강요했다.

이에 불응하는 피해자에게 ‘니 처 연락처를 말해라. 너희 집에 갈거다’ 라는 말로 재차 협박을 하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어쩔수 없이 25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했다.

그런 뒤 피고인(남편)은 자신의 오른쪽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해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 치료

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지난 7월 17일 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2020고정87)된 피고인 남편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친구에게 벌금 60만 원을 각 선고했다.

정현수 판사는 "이 사건 강요의 행태나 강요한 시간, 강요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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