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휴가철을 앞두고 무면허 렌터카 사고 위험성이 증가했다. 렌터카를 이용해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렌터카 업체가 신원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비대면 서비스인 ‘카셰어링’의 인증 절차가 미흡해 무면허자가 운전대를 잡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여기에 평소보다 음주를 즐기는 바캉스 특유의 분위기가 더해지면서 음주무면허 운전의 유혹이 평소보다 더욱 크게 다가오는 상황이다.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아예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모종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운전면허 외의 차량을 운전했을 때에도 성립한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상태라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향후 1년간 면허 취득이 금지된다.
음주무면허 운전이라면 당연히 처벌이 상향된다. 음주운전 혐의는 단독으로 적용된다 해도 무거운 행정적, 형사적 책임이 따르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은 2번만 적발되어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무리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이라 해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전력이 있다면 누범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음주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 행위이지만 무엇보다도 교통사고와 뺑소니의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지탄 받는다. 음주무면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만 사망사고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뺑소니까지 저질렀다면 도주 위험성 때문에 처음부터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음주무면허에 대한 자기부담금도 대폭 상향된 상태다. 기존에는 음주무면허로 사망 사고를 일으켜도 당사자가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 정도의 부담금만 지급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제는 대인 피해에 대해 약 1억원, 대물 피해에 대해 5천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며 대인·대물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최고 1억 5000여만원의 사고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섣불리 운전대를 잡았다가 패가망신 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음주무면허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여전히 인식 개선을 하지 못한 채 단순한 실수 정도로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변명이나 거짓말로는 절대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다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꼼꼼하게 따져 객관적으로 처벌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교통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속수사의 가능성을 낮추고 사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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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이라면 당연히 처벌이 상향된다. 음주운전 혐의는 단독으로 적용된다 해도 무거운 행정적, 형사적 책임이 따르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은 2번만 적발되어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무리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이라 해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전력이 있다면 누범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음주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 행위이지만 무엇보다도 교통사고와 뺑소니의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지탄 받는다. 음주무면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만 사망사고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뺑소니까지 저질렀다면 도주 위험성 때문에 처음부터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음주무면허에 대한 자기부담금도 대폭 상향된 상태다. 기존에는 음주무면허로 사망 사고를 일으켜도 당사자가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 정도의 부담금만 지급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제는 대인 피해에 대해 약 1억원, 대물 피해에 대해 5천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며 대인·대물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최고 1억 5000여만원의 사고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섣불리 운전대를 잡았다가 패가망신 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음주무면허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여전히 인식 개선을 하지 못한 채 단순한 실수 정도로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변명이나 거짓말로는 절대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다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꼼꼼하게 따져 객관적으로 처벌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교통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속수사의 가능성을 낮추고 사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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