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욕장 집합제한명령은 부산 내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취식제한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애초 기간이 8월 15일까지였으나 방역대책 강화를 위하여 8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내용은 해수욕장별로 고시될 예정이다.
또한 식당 등 인근 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해수욕장 밀집도 고조 시(혼잡도 신호등 적색)에는 재난문자 발송과 피서용품 대여 중단 및 주차장 통제도 한다.
앞서 시는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파라솔 현장 배정제 ▲ 해수욕장별 혼잡도 정보 제공 ▲해수욕장 인근 업소, 수변공원 등 QR코드 입장 ▲해수욕장 마스크 미착용 및 취식 행위 단속(벌금 부과) ▲해수욕장 밀집도 상승 시 재난문자 발송 등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그간 133명의 단속반을 배치해 해수욕장 마스크 단속과 야간 취식금지 단속을 통해 5168건을 계도·단속했다.
조유장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은 “코로나19 예방은 방역 당국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한 만큼 시민들과 피서객, 인근 업소에서는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에 동참해달라”며 “특히 비교적 덜 혼잡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등 이용객 분산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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