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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1대총선 사흘 앞두고 특정후보자 미투의혹 해명 피켓시위 벌금형

2020-08-05 09:40:34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21대 총선을 사흘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미투의혹을 해명하라는 피켓 시위를 한 40대 여성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지난 4월 12일 오전 10시 28경 울산에 위치한 홈플러스 중앙 출입구 앞 노상에서 “4월 9일 울산 미투 연대모임 회원들 기자회견, 성폭행 관련 의혹 즉시 해명하라! 성폭행 의혹당사자 국회의원 자격있는가? ○구 시민들의 알권리! 유권자들의 알권리! 찾아주세요!!! 모든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요. -○구시민 유권자-”라는 내용의 당선인 B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피켓(가로 100cm, 세로 50cm)을 약 10분 간 들고 서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판사 남관모, 한윤영)는 지난 7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2020고합108)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일로부터 불과 3일 전에 특정 후보자에 대하여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시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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