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A씨(45·공무원)는 2011년 10월 20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6시 25분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43번길 6 상지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40 진해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2020고단910) 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은 노역장에 유치된다.
김민상 판사는 "9년전 벌금 150만원 1회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법 개정 이후의 고액벌금 부과가 다른 위반자들과의 형평에 맞고 피고인에게도 적절한 처벌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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