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의뢰내용은, 부산시체육회 소속 배구팀 감독이 선수들에게 지급된 훈련비와 출전비를 횡령하고 대회 참가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프레시안보도에 따르면 전직 부산시체육회 소속 배구팀 선수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선수 활동을 하면서 97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포상금(1인당 130만 원)과 훈련비 등 2300만 원을 감독이 지정한 특정 선수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A 씨는 이렇게 모인 돈은 식사 비용으로 처리되기도 했으나 대부분 감독의 사비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적을 내야 하는 전국체육대회를 제외한 시합이나 전지훈련에서 선수들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폭언·욕설도 상습적으로 일삼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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