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세부내용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상자는 현재 사실관계 조사중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우선 타서 전보조치를 했다(당사자간 분리). 매뉴얼에 따르면 현행범 체포나 고소가 들어온 성비위사건은 바로 수사에 들어가기때문에 직위해제를 하지만, 진정접수의 경우 전보조지 이후 내부조사를 거쳐 수사에 들어간다는게 경찰 설명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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