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창원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A씨는 2019년 11월 특수상해 등 사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의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에 다양한 핑계를 대며 회피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조성민 소장은 “준수사항 상습 위반자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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