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는 포스코가 지난해 12월 민간기업 처음으로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친화기업과의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포스코건설은 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은 신규 협력업체 등록평가시 100점 만점 기준 10점의 가점을 부여받아 신규 협력사 등록에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포스코건설은 협력사로 등록된 기업에게 예산 10억원 미만 발주 건에 대해서는 입찰금액 산정시 투찰금액보다 5% 낮춰 평가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이들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영을 위해 계약이행보증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보증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하도급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하도록 돼 있던 것을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경영이념에 걸맞게 사회적 친화기업과 협업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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