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서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범인 목소리 2건에 대해 공개수배 중이며, 범인 목소리를 듣고 의심되는 용의자를 대구지방경찰청(수사2계)에 신고하면 수사에 착수하여 범인을 검거한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녹음된 범인 목소리를 제보받아 ‘보이스피싱 바로알기’ 코너 중 ‘범인 목소리 체험장’에 게시하고 있으며, 게시된 음성은 시민들이 직접 듣기만 해도 다양한 범죄수법을 경험할 수 있어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현재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6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3건, 대포통장 모집형 보이스피싱 1건 등 총 10건의 범인 목소리가 게시돼 있다.
더욱 다양한 범죄수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보이스피싱 범인 목소리를 제보한 시민에게 대구지방경찰청장의 감사카드와 순찰차 모형의 USB를 선물로 보내고 있다(월 10명 내외 추첨 제공).
대구지방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범죄를 시도하는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전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로 홈페이지에 공유된다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은 물론 추후 범인 검거 시 여죄 수사에도 활용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수사2계장은 “보이스피싱은 일단 피해를 당하면 그 회복은 불가능하여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혹시 당신에게 걸려올지도 모를 범인 목소리를 직접 들어봐 달라”고 권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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