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경 시민 B씨는 “외국에서 돈이 빠져 나갔으니 계좌에서 현금 2,500만원을 인출하면 정확히 돈이 어디서 빠져나갔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은행을 방문했다.
그런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은행원 A씨가 보이스피싱 훈련 매뉴얼로 대응, 피해를 예방한 것이다.
김상구 창원서부경찰서장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해준 은행원 A씨에게 감사하다”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 및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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