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오 전 시장 첫 고발에 이어 박 시장 피소 수사비밀 누설 유출자를 지난 14일 검찰에 고발한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명백한 개인 잘못으로 그 직을 사퇴해 치러질 보궐 선거비용을 국민혈세로 부담하게하는 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며 "행정공백으로 시민들 피해가 막심한데 선거 비용까지 유권자이자 납세자인 주민혈세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활빈단은 "21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277조에 따라 지방선거 비용을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선거에 드는 비용을 정당국고 보조금에서 삭감한 뒤 각 정당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방법으로 바꾸던가, 또는 공무수행중 순직 사망시는 현행대로, 박 前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소속정당이 부담하고,오 前 부산시장과 같이 성추행 고백후 중도 사퇴시에는 보선원인 제공자와 소속정당이 공동부담 또는 일방이 전액부담하도록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시행하라"고 여·야정치권에 강력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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