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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활빈단 "내년 4월 7일 양대 시장보궐선거 비용 민주당과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2020-07-19 23:12:07

활빈단 홍정식 대표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시민단체 활빈단)이미지 확대보기
활빈단 홍정식 대표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시민단체 활빈단)
[로이슈 전용모 기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7월 20일자 논평을 통해 성추행으로 인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선택,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인한 내년 4월 7일 치러질 양대 시장 보궐선거비용(1천억 규모)은 원인제공자인 시장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과 원인제공자가 부담(공동부담 또는 일방의 전액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오 전 시장 첫 고발에 이어 박 시장 피소 수사비밀 누설 유출자를 지난 14일 검찰에 고발한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명백한 개인 잘못으로 그 직을 사퇴해 치러질 보궐 선거비용을 국민혈세로 부담하게하는 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며 "행정공백으로 시민들 피해가 막심한데 선거 비용까지 유권자이자 납세자인 주민혈세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활빈단은 "21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277조에 따라 지방선거 비용을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선거에 드는 비용을 정당국고 보조금에서 삭감한 뒤 각 정당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방법으로 바꾸던가, 또는 공무수행중 순직 사망시는 현행대로, 박 前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소속정당이 부담하고,오 前 부산시장과 같이 성추행 고백후 중도 사퇴시에는 보선원인 제공자와 소속정당이 공동부담 또는 일방이 전액부담하도록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시행하라"고 여·야정치권에 강력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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