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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응급실 보안요원과 출동경찰관 폭행, 업주 살인미수 30대 징역 3년6월

2020-07-17 16:45:56

부산법원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을 주활동무대로 하는 폭력단체인 칠성파를 추종하는 피고인(31)은 누범기간(3년)인 2018년 12월 19일 오전 2시 30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대동병원 응급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A(35)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위 응급실 밖으로 불러낸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했다.

이어 ‘대동병원 응급실에 행패자’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내성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B(39)가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뭐 완장 찼어. 경찰들은 뭔데. 누가 신고 했노. 신고자 나와 봐라”고 말하면서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2019년 9월 3일 오전 3시 20분경 술을 마신상태에서 피해자 C(호스트바에 남성 접대부들을 공급해 주는 속칭 보도방 영업)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자극해 당장 부산 서면에 있는 동천(하천)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같은 날 오전 4시 15분경 부산진구에 있는 동천 부근에 도착했다.

피고인은 광무교 아래 하천가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흉기(전체길이 약 40cm)을 쥐고 흰색 끈으로 손을 감아 단단히 고정시킨 후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자신이 있는 하천가로 내려오라고 했으나 피해자는 겁을 먹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그곳을 지나던 행인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그 무렵 현장을 이탈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칠성파조직원이 보호비를 받고 있는 보도방 등의 영업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해 C의 보도방 영업을 막으려고 피해자 C에게 협박하고 위해를 가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홍보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인터넷 도박 사이트 홍보 게시글에 “회원들을 모집하면 사이버 머니를 지급한다.”고 기재된 내용을 보고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글을 게시하고 도박 사이트의 링크를 첨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했다.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A, B가 입은 피해 역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한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최진곤 부장판사, 판사 강윤진, 주문식)는 지난 7월 10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살인미수, 예비적 죄명: 특수상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합649, 2019고합650병합, 2019고합651병합)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우측 대퇴부 열상(길이 5cm, 깊이 5cm)’, ‘우측 대퇴부 내전근육 부분 파열상’ 등의 상해(4주간 치료)를 입는 것에 그쳤지만, 피해자의 방어 행위가 없었다거나 긴급히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C를 살해하려 했다.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적 주장을 개진하는 것 외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흰색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 는 부분과 ‘피고인이 칠성파조직원 B의 지시와 공모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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