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서 대표는 양육비해결모임의 회원 B씨의 전 남편을 배드페어런츠에 신상공개했고 검찰은 강대표에게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증인심문으로는 양육자와 양육비 미지급자가 출석을 했다. 2016년 이행명령 소송이후 사는곳도 알 수 가 없던 양육비 미지급자(전 남편)를 법정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양육자 B씨는 전 남편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신상공개의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강민서 대표는 "20년간 양육비 지급을 한푼도 주지 않고, 찾아간 아이들에게도 내자식이 아니라며경찰에 신고까지 했었다. 이로인해 딸은 정신과 감호치료를 받아야 했을만큼 큰 상처를 남게 했던 사람(아빠)을 법정에 나온 딸이 지켜보기도 했다"고 전했다.
강 대표는 "B씨의 전 남편은 양육비 중재 전화에서도 '본인의 보험 사망금으로 양육비를 퉁치자'는 비 상식적인 대화로 일관해왔다. 이런식으로 양육비의 중요성을 인지 하지 못하고 책임의무를 회피 하는동안 두 자녀는 성인이 됐다. 언제까지 자녀들에게 상처만 줄 것인가. 지금이라도 두 자녀에게 사과를 하고 책임의무를 하기를 바란다"며 "결코 자녀의 생존권보다 초상권이 우선시 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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