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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공갈사기를 당했을 때…과연 손 놓고만 있어야 할까?

2020-07-17 01:00:00

성매매공갈사기를 당했을 때…과연 손 놓고만 있어야 할까?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매매업소를 방문한 증거, 성관계를 맺는 영상이 있다며 49명의 남성들을 협박해 총 10억 4,340만 원을 뜯어낸 조직이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 있었다.

여기에는 성매매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영상이 있다는 협박에 범죄조직에 돈을 건넸으며, 성매매 업소가 아니었지만 괜한 불안감에 돈을 보낸 사람들도 있다.

IBS법률사무소 유정훈 대표변호사는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의 공갈죄가 성립하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엄하게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성매매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공갈죄 외에도 사기행각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수법을 살펴보면 선입금이라고 해서 입금을 하게 만든 다음 계속해서 추가금액을 요구한 뒤 환불을 요청하면 일정금 이상이 되어야 환불이 된다며 계속해서 추가금액을 요구해 그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IBS법률사무소 유정훈 대표변호사는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매매에 가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성매매처벌이 무서워서 대부분 성매매 공갈이나 사기를 당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고 말했다.

법률을 보면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려다 걸렸다면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청소년의 매매행위에 의거해 처벌대상이 되고 있지만, 사실 성인에 대한 성매매 미수는 처벌규정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정훈 대표변호사는 “만일 성인 성매매 사기의 경우 도적적인 비난이나 사회적으로 책임이 뒤따를 수 있지만 피해자는 성매매 실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 따라서 성매매 사기는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더 많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기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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