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기상청장의 항공 기상정보사용료 인상결정 적법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처분 원심 파기환송

2020-07-14 12:19:49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상청장의 항공 기상정보사용로 인상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7월 9일 "피고의 항공 기상정보사용료 인상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심판단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7.9.선고 2020두31798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행정청이 재량판단에서 고려한 사유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했거나 사실을 오인했는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서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해서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6두47567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결정을 통해 그동안 ‘정보 생산 원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일부 현실화한 것이므로, 그 사용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한다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시한 의견과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정보 생산 원가 대비 사용료 징수 부족 금액 누적 합계 약 1,300억 원이 항공 기상정보 이용자가 아닌 국가의 재정으로 충당되어 왔다.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사용료 징수 예상 금액은 여전히 정보 생산 원가 대비 약 15%에 불과하다.

또한 세계기상기구도 ‘항공기상서비스 비용회수 안내’를 통해 마찬가지로 항공 기상정보 생산비용을 사용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을 일반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 프랑스 등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는 모두 정보 생산 원가 대비 95% 이상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고, 미국도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항공기 착륙 시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미화 약 43.1달러(2015. 12. 3. 환율 기준 약 50,211원)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기상법 제37조 제1항, 제3항, 기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공기상청장이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할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중 항공기가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하는 경우의 금액을, ➀ 2014. 2. 21. 기상청 고시 제2014-1호(이하 ‘개정 전 고시’)에서는 6,170원으로 결정하고 부칙 제2항에서 “향후 사용료 인상협의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016년에 실시한다.”라고 규정했으나, ➁ 2018. 5. 9. 기상청 고시 제2018-6호에서는 이를 11,400원으로 약 85% 인상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했다.

원고들(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은 피고(기상청장)를 상대로 항공 기상정보사용료 인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이다.

원심인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13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해 이 사건 결정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산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합계 4.9%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고시를 통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은 물가상승률의 약 17.3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급격한 인상을 정당화시킬만한 별다른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고시는 개정 전 고시의 부칙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기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때 국토교통부장관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사건 결정 전 피고에게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률을 2014년도 대비 약 15% 내외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통해 항공기 착륙 시 납부하여야 할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개정 전 고시에서 정한 6,170원에서 11,400원으로 85% 가량 인상했다. 그 인상률은 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인 4.9%를 크게 초과할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시한 적정 인상률인 15%와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2018구합68889)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 판사 김우진, 이디모데)는 2019년 5월 10일 원고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대한항공 등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