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대구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및 원격 영상재판 시연

2020-07-13 15:41:39

13일 대구지법은 대구변호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원격영상재판을 시연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13일 대구지법은 대구변호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원격영상재판을 시연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지방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7월 13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재판 관련 현안 공유 및 개선방안의 모색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담회는 서면으로 의견을 교환한 후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집행부 소속 대표자가 참석하는 압축적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변론준비절차 진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은 간담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원격 영상재판시스템에 의한 변론준비기일 진행을 시연하고, 활용법을 안내했다.

◆ 변론준비절차에 원격 영상재판 방식 도입

변론준비절차란 민사재판에서 당사자의 변론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정리, 그 밖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절차를 말한다.

개정된 민사소송규칙(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로 개정되어 같은날 시행) 제70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기일을 열거나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 간담회에서의 원격 영상재판 시연 및 활용에 대한 안내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등은 법원 내부 원격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설치하고, 재판부가 미리 개설한 방에 정해진 시간에 접속해 원격 영상재판에 참여한다.

법원의 담당 실무자들은 법정과 간담회장에서 각각 재판부, 원고대리인, 피고대리인의 입장에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재판을 시연했다. 피고대리인 역할을 맡은 실무자는 간담회장에서 원격참여자(소송대리인)로서 시스템을 구동하고 활용법을 안내했다.

◆ 기대 효과

대구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법원과 변호사회 사이의 소통 강화 및 업무 개선을 꾀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대면 재판의 대안으로 원격 영상재판을 소개하고 활용법을 안내함으로써 영상재판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대구지법 공보관인 석윤민 판사는 "원격 영상재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접촉을 줄임과 동시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재판을 구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