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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으로 감경..."피고인 나이 고려"

2020-07-11 15:11:0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초구 에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초구 에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로이슈 심준보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기존에 구형된 징역 30년에서 감경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다른 혐의에 징역 5년과 3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선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발생했다"며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여러 분열과 갈등이 격화했고,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형량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형기 만료가) 예정되는 시점에서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로 본 원심에 대해선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로 볼 만큼의 협박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그 외에 대법원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 2심에서 27억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천만원의 국고손실죄와 2억원의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한편,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2018년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은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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