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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일면식 없는 남성과 시비 벌이다 휴대전화 모서리로 항문 부위 찌른 30대 여성 벌금형

16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2020-07-11 12:40:43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일면식도 없는 남성과 시비를 벌이다가 휴대전화 모서리로 남성의 항문 부위를 강하게 찌른 30대 여성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되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고인과 피해자(27), 피해자의 동생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6일 오전 2시경 경남 양산시 모 전자 앞 노상에 정차중인 피해자의 동생 소유의 차량에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가가 탑승한 후 횡설수설 하던 중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X같네 니친구들, 니몇살이야?"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니는 몇 살이고? 라며 반말로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멱살을 잡아 강하게 흔들고, 피해자의 동생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피고인을 떼어놓으려 하자 치아로 피해자의 동생 왼쪽 팔꿈치 부위를 강하게 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동생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다른곳에 피신해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고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차량에 탑승하는 피해자의 항문부위를 1회 강하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경찰에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지난 6월 19일 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2019고정767)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6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약식명령에서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점,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됐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경찰서)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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