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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 부적법 각하

2020-06-25 23: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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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의견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週)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가 사용자인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2019헌마15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이 결정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청구인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의왕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근로자 3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청구인은,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5조의2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週)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해당 임금을 나누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으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9년 1월 4일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최저임금법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된 것)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997 참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는 점을 감안하

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수 외에 법정 주휴시간 수까지 포함하여 나누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와 같은 환산방법이 위임조항의 문언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내용은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조항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27일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와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중 각 월 환산액을 제외한 부분이 사용자인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2017헌마1366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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