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해수욕장(7월 1~7월 11일까지 개장), 워터파크(6월 30~7월 4일) 등 많은 인파가 몰리는 주요 피서지 주변의 공중화장실·숙박업소·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불법촬영(565건)은 7∼9월에 약 35.9%(203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일제 점검에서는 경찰, 지차제, 여성단체, 시민(학생)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 운영으로 불법 촬영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도민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불법카메라 점검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문의하거나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 할 수 있다.
진정무 경남지방경찰청장은 “디지털성범죄 근절 등 여성이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경남경찰의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며, 도민들의 다양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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