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인들은 진정서에서 "재개발조합이 김OO으로붵 뇌물받고 공모해 조합원분양권 3억5천만원 짜리를 공짜로 취득하기 위해 악행과 음모를 서슴지 않은 모리배다. 조합과 공모한 동래구청은 2015년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2013년 사망한 정OO에게 2015년까지 부과한 가짜과세대장을 소급적용해 조합원분양권을 김OO소유로 만들어 주고, 화장해 유골뿐인 정OO의 명의와 인장을 도용해 진OO과의 전세계약서를 가짜로 만들어 전세잔금(620만원)을 준 김OO을 조합원분양권자로 둔갑시켰고 법정에서 이를 속여 오판 판결을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들은 "승소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의 잘못이 밝혀졌음에도 반성하고 사죄할 줄 모르고 오히려 불법, 위법으로 정당하다고 온갖 핑계와 변명한 하는 철면피"라고 적시했다.
또 정OO이 2013년 5월 3일 사망한 것 인지하고 2013년 5월 15일 사망말소한 동래구청은 김OO소유로 만들려고 실체도 형체도 없는 가짜공유건물 163.6m²(김OO과 정OO공동)만들어 공유재산세를 2013년 사망한 정OO유골에 2015년까지 3년 동안 부과해 납부해 김OO소유라고 동래구청은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동래구청은 1985년 멸실된 건물 56.28m², 1986년 신축한 건물 81.8m²의 소유자를 몰라 2000년 토지 43m² 소유자 정OO, 김OO에게 명의 변경했다고 거짓말하고, 2013년 5월 3일 사망한 정OO에게 한 재산세 부과는 토지등기부에 여전히 정OO의 주민등록이 공부상 등록되어 있고, 과세관청에 정정신고 한 사실이 없어 정OO에게 부과했다는 것.
하지만 갑제1호증 동래구청 답변서(2019가합701 공뮤물무효 소송계류중), 갑제9호증(2019구합25019 면직 등 소송계류중)에 정OO사망말소로 거짓말 한 사실이 밝혀졌다. 동래구청은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재산세를 부과해야지 대지소유자에게 건물재산세를 부과하면 불법이라는 얘기다.
진정인들은 "재개발조합과 동래구청은 갑제1호증 및 갑제9호증에서 정OO사망말소로 불법 범한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는데도 사죄안하고 있다"며 "목적 달성을 위해 죽은 사람까지 이용하고 악용한 모리배들을, 과거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알기 전에는 기각, 각하했지만 지금은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만큼 제발 각하나 기각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여든을 바라보는 진정인들의 인생에서 마지막 소원이라 생각하고 머리 숙여 간청드린다"며 "피진정인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제대로 수사해 법대로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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