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론스타 사건은 기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V. V. Veeder)가 지난 3월 6일 사임함에 따라 절차가 정지되고 의장중재인 선정 절차가 개시됐다.
의장중재인은 남은 중재인 2명이 추천한 5명의 후보자 중에 당사자들의 선호를 고려해 선정됐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공석 발생 시 해당 중재인이 기존에 선정되었던 방식을 동일하게 활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존 의장중재인 선정 방식을 활용한 것이다.
윌리엄 비니 의장중재인은 캐나다 법무부 차관보,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총 11건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된 바 있다.
의장중재인이 선정됨에 따라 정지되었던 절차가 재개되고, 의장중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12조).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론스타 관계자가 언론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와 같은 론스타 측 행태는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정되어 절차가 재개되는 현 시점에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불구하고 정부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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