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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청탁금지법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0-06-17 16: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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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송도근(73) 사천시장이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 건설업자 박OO과 피고인 김OO으로부터 821만8000 원 상당의 의류와 상품권 300만원을 교부 받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선출직 단체장이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등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단체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사천시장)은 2016년 11월 25일경 부산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내 ‘콜롬보’ 매장에서, 피고인 박OO(70)으로부터 할인가 합계 821만8000원(할인전 시가 합계 1072만 원) 상당인 터틀넥 셔츠, 카디건, 패딩점퍼, 재킷 각 1벌을 받았다.

또 2016년 11월 말경 사천시청 내 시장집무실에서 피고인 김OO(61)로부터 롯데상품권 300만 원(10만원권 30장)을 받았다.(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사천시장)은 "피고인 김OO로부터 롯데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반환할 의사로 보관했을 뿐 영득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재혁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천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롯데상품권(10만원권) 30장을 몰수하고 821만8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천시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은닉교사의 점은 무죄.

재판부는 "상품권을 받은 시기는 2016년 11월 말이고, 상품권이 압수된 시기는 2018년 1월 9일로 피고인과 피고인 김OO과의 관계를 볼 때 충분히 반환하고도 남았을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김OO로부터 직접 롯데 상품권 300만원을 영득의 고의를 가지고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그 수수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비록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대가성 있는 금원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점,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위반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유사한 범행을 막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사천시장으로서 사천시 소속 공무원들 누구보다 앞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는 송 시장의 아내 박□□(69)와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OO(57)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은 남편인 피고인 사천시장 집무실 등에 대하여 이미 압수수색이 된 사실을 전해 듣고서 집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5000만원이 압수수색될 것을 염려해, 피고인 이OO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현금 5000만원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면서 “사천시장에 대한 주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로 우리 집에 들어가 보관되어 있는 현금 5000만원을 치워라”라고 말했다. 피고인 이OO은 시장사택 현관문 출입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만원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점퍼 안에 숨겨서 나왔다.
또 의류와 상품권을 송 시장에게 건네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OO과 김OO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백OO(49·공무원)에게는 백OO이 피고인 박□□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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