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부산고법, 콜라텍 출입이유 아내를 무자비하게 상해치사 남편 징역 10년 1심 유지

2020-06-15 11:57:31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콜라텍에 출입한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사망하게 한 남편에게 항소심(2심)도 1심에서 권고형량(징역8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해 8월12일 오후 8시 40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아내(65)와 콜라텍에 다니는 일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
피고인은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수십차례 폭행했다. 그러고도 이날 오후 11시 3분경에야 119신고를 했다. 피해자인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11시36분경 사망했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2심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2020노7)된 피고인(70)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상해치사죄의 범행수법으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잔혹하다.우측 견갑골은 골절되기 어려운 단단한 부위인데도 골절되었고, 우측 손목 척골 및 요골 골절을 비롯한 양팔의 광범위한 상해는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경미하지 않은 사고)시의 충격과 비슷한 엄청난 충격이 피해자에게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며 죽어갔을 것인지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진술을 번복했고, 부검결과 등에 비추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최소한의 범행내용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반성문에서 '3남매 자식을 낳아 기운 처를 더 이상 원망하며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비록처가 행한 행동은 미웁지만 인간 그 자체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1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피해자 부부의 자녀들과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