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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카톡메시지 전송하고 게시한 피고인들 벌금 각 300만원

2020-06-15 10:34:51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와 같은 내용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목욕탕 영업 업무 방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A(49·여)는 지난 2월 19일 오전 9시경 회사 내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직장 동료인 최에게 “신천지 그 할매 때문에 큰 병원이 문닫았다. 그 중 한명 울동네 온천목욕탕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 닫았다. 그 목욕탕이 OOOO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전송했다.
그러나 사실 해당 목욕탕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없었고, 이에 따라 목욕탕을 폐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53·여)는 A로부터 전송받은 내용을 피고인의 가족 9명이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경산에도 신천지 할매가 아파트 근처 목욕탕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 닫았다네요.”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6월 4일 업무방해 혐으로 기소(2020고단1257)된 피고인 A, B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호철 판사는 "이 사건 범행 전 관할 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엄정대응' 방침을 뉴스를 통해 알린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카카오톡 채팅방에 ○○온천에 코로나19 확인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그 동기를 떠나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여러 양혀아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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