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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분양대금 중 36억 여 원 횡령하고 승인 없이 112세대 공급 건설업자 징역 4년

2020-06-13 09:10:30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분양대금 중 36억 여 원을 횡령하고 구청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해 총 112세대를 공급한 건설업자가 1심서 징역 4년과 36억여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55)은 모 건설사 대표이사이며 회사는 울산에 ‘□□파크(구 □□ 6차)’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을시행한 사업주체이다.
피고인은 2015년 7월 28일경 건설사 사무실에서 □□파크 아파트 분양계약자 B의 분양대금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수령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및 개인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년 11월 27일경까지 피해자(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 중 합계 36억8829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5억이상, 50억 미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주체인 건설사 대표자로서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울산동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파크 아파트의 입주자를 모집하여 수분양자에게 2018년 2월 21일경 아파트 3세대를 공급하는 등 승인 없이 입주자를 모집해 총 112세대를 공급했다.(주택법위반)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합279)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6억8829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017년 11월 20일경 부도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향후에도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인 횡령금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해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피해규모가 큰 점, 그럼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영향으로 금융회사에 대출금상환이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했음에도 상당한 금액의 채무와 근저당권 부담을 떠안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처벌전력 또한 없는 점, 일부 횡령액은 피해자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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