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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사납금 인상 협조 사측 부정한 청탁 받고 현금 받은 택시노조 간부들 실형 등

2020-06-12 14:30:30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16년, 2017년 임금단체협약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 인상에 협조해 달라’는 사측의 요구사항에 동의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을 교부받은 택시노조 간부들(A,B,C,D)과 청탁금을 제공한 사용자측 교섭위원들(E,F,G)이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전국택시산별노조 부산지부 전 의장, 간부 내지 산별노조 소속 운수업체의 전 지부장으로서, 노조원들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 전체 조합원의 복지,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체협약을 함에 있어 사용자측 교섭위원 E,F,G로부터 사측의 요구사항에 동의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에 걸쳐 적게는 1400만 원에서 많게는 3700만 원을 교부받았고, 불법적 관행에 편승하여 근로자들의 신뢰를 배신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지난 6월 5일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2020고합81)된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의한 사용자측의 임금협상안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의 단체협상안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조합원들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피고인 A(60) 징역 10월(검사구형 징역 2년, 권고형 징역 4월∼10월), 추징 2300만원

피고인이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하여 총 3500만 원을 교부받고, 명절떡값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면서 사용자측 교섭위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이익이 2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조합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산별노조 부산본부 의장 및 OO운수 지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힘써왔던 점, 조합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 B(6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검사구형 징역 1년), 추징 700만원

피고인이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하여 총 35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700만 원의 범행이익을 취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조합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이를 모두 반환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6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검사구형 징역 10월), 추징 400만원

피고인이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하여 총 14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400만 원의 범행이익을 취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조합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많지 않고, 이를 모두 반환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 D(54) 벌금 400만원(검사구형 징역 6월), 추징 300만원

피고인이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21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그 중 300만 원의 범행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하여 사측으로부터 금품을 수령하여 온 종래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자수함과 아울러,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을 제보한 점,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사용자측 교섭위원 피고인 E(53) 벌금 700만원(검사구형 벌금 500만원), F(55) 벌금 500만원, G(41) 벌금 500만원(검사구형 벌금 각 300만원)]

피고인들은 택시운수업체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서, 전국택시산별노조와의 임금단체협상에 관하여 노조 측 교섭위원인 의장 및 지부장 등에게 사용자측 협상안에 동의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했다. 금품을 공여한 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장기간이고, 총 3700만 원의 청탁금을 제공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노조 측에 금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들은 노조 측 교섭위원들로부터 금품을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고 소극적으로 이에 응했던 점, 임금단체협상 당시 노조 측이 피고인들의 협상안과 다른 내용의 협상안을 마련해두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노조 측에게 동의해줄 것을 청탁한 임금협상안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에서 타결된 협상안과 동일한 것으로서,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E, F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G은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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