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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민국에 배상책임 없다는 원심 판단 파기 환송

2020-06-11 12:00:00

(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 대한민국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배상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는 장병의 자살예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됐다.

최OO은 2013년 1월 7일경부터 해군 제2함대 양만춘함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5월 14일 양만춘함 안에서 목을 매어 사망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들은 A의 부모와 누나, 형이다.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은 부모에게 각 1억1473만원(망인의 일실수입에 위 과실비율을 30%공제한 금액에 위자료를 합한 금액), 누나와 형에게 각 300만원(위자료) 및 각 돈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2013가합551353)인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21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하사 함OO이 망인의 인성검사 결과나 면담기록을 인계하지 않은 것이나, 하사 함OO 또는 상사 공OO이 망인을 A급 관심병사로 분류하고 보호, 관리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정도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망인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도 평소와 같은 태도를 보여 망인의 동료 및 상사등 주변에서도 망인의 우울증상이나 자살과 연관된 감정을 느낄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소속대 관계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항소했다.
원심(2심 2015나2049505)인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017년 1월 20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최OO의 소속부대 담당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5월 28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5.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

대법원은 "각급 부대의 관계자가 위와 같은 자살예방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 장병의 자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자살 사고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관계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고 했다.

결국 교육사에서 실시된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의 결과가 나타난 이상 당시 최OO에게 자살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데도 최OO에 대한 신상관리에 인성검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자살우려자 식별과 신상파악·관리·처리의 책임이 있는 관계자가 인성검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후속조치를 할 직무상 의무를 과실로 위반한 것이고,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자살예방법과 장병의 자살예방 대책 관련 규정을 상세히 살펴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 결과가 나온 경우 자살우려자 식별과 신상파악·관리·처리의 책임이 있는 관계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확인하고, 교육사에서 실시된 인성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적절하지 않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신중하게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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