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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자회견은 집시법이 정한 옥외집회로 보기 어렵다'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2020-06-10 06: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 사건 행사가 단순한 기자회견일 뿐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옥외집회가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2월 16일 오후 2시 10분경부터 오후 2시 55분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구 새누리당사 앞에서 개최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사퇴촉구 기자회견'에서 앰프와 마이크를 설치한 상태에서 집회 사회를 보면서 다른 집회참가자 10여명과 함께 구호제창 및 피케팅을 하는 등 관할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주최했다.

피고인은 참가자 10여 명과 함께 불특정 다수(일반 시민)에게 개방된 노상에서 기자회견(미리 기자단에게 배포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면서, 약 45분 동안 이정현을 희화하는 사진과 문구, ‘새누리당도 국정농단, 민생파탄, 범죄의 공범이므로 해체하라’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이정현의 사퇴를 촉구하는 취지의 구호를 지속 제창하고, 참가자가 이정현의 가면을 쓰고 가스버너에 올린 냄비의 고추장 국물에 족발을 넣고 비명을 지르고 가짜 사직서에 고추장이 묻은 족발로 지장을 찍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1심(2017고정1908)인 서울남부지법 김영아 판사는 2018년 7월 26일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개최한 기자회견은 그 실질에 있어 집회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2심 2018노1489)인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선의종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25일 피고인이 사회를 보면서 구호제창 및 피케팅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등 동국대학교 소속 학생 10여 명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 정한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5월 28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의 개념 및 포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당시 기자회견은 취재를 온 기자들뿐만 아니라 현장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행사가 옥외집회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또 이 사건 행사가 진행된 45분의 시간이 공동의 의견을 주위 시민들에게 충분히 표명하는 데 부족한 시간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과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애초부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참조),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집시법 제2조 제1호). 집시법이 옥외집회에 관하여 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참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옥외집회가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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