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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동차 내 피해자 추행사건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 부가 원심 파기환송

2020-06-02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원심은 1심(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과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새로 병과해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명령 부가 부분에 대해 원심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36)은 2018년 8월 27일 오전 7시 49경 부천역에서 개봉역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급행전동차 10-4칸에서 그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해 뒤로 손을 뻗어 손가락을 이용해 피해자(40·여)의 옷 위로 피해자의 특정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단209)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승연 판사는 2019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1심은 증인(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먼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2156)인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성학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22일 1심이 개정법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부가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새로 병과해 선고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5월 14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5.14.선고 2019도18550 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부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의 범위에 대해 원심판결 중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일정한 성범죄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까지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68조). 원심의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67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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