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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심판결 파기 유성기업노조원 5명 모두 실형 선고 원심 확정

2020-06-01 18:26:26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유성기업노조에 대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노조원 5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J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노동조합(이하 ‘유성지회’)의 사무장, 피고인 Y는 지회의 조합원(전 부지회장), 피고인 N은 위 지회의 조합원, 피고인 A는 지회의 쟁의부장, 피고인 L은 지회의 조합원(전 쟁의부장)이다.
유성기업과 유성지회는 2011년 5월경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2011년 임금’ 등의 문제로 노사 갈등이 격화된 후 유성지회는 2012년 3월 26일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이어오던 중 2018년 10월 16일경 위 쟁의기간 중에 해고된 자의 복직, 노조원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 및 고소(발) 취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한편 유성기업은 복수노조 사업장으로서 실질적으로 2개의 노조가 공존하면서 노조간 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시비와 갈등이 빈번했는데, 유성지회는 이와 같은 갈등이 2014년 10월경 입사한 노무 담당 이사인 김OO이 주도한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반감이 누적된 상태였다.

피고인들 및 유성지회 노조원들은 2018년 11월 22일 유성기업 본관동 인근에서 그동안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김OO이 유성기업 새 노동조합의 교섭에 참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유성지회 부지회장 엄OO은 “김OO를 잡기 위해 체포조를 결성했다”, “김OO를 잡는데 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겠다”, “어용하고 교섭을 하는데 꼭 잡아서 족쳐야 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노조원들은 부지회장의 발언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인 후 김OO를 찾기 위해 그의 승용차 주변이나 본관동 교섭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붙잡아 위해를 가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김OO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붙잡고, 피해자의 체포를 시도했으나 유성기업 관리직원 등의 제지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생산기술팀 사무실로 들어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어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공동으로 김OO이 들어간 출입문을 수리바 5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뒤 들어가 대표이사인 최OO의 집무실까지 순차로 들아가 침입했다.

그런 뒤 김OO을 발견하자 욕설을 하면서 구석 벽쪽으로 밀어붙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몸통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구타해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약 50분간 대표이사 집무실에 감금했다.

피고인들은 출입문 앞에 서서 외부에서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몸으로 막아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거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것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약 5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유성기업의 시설 및 출입자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

또한 피고인 N은 관리직원들의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풀어 보여주기를 요구해 피해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

피고인 J는 2018년 11월 22일 노조원들과 공모해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 2명을 폭행 또는 협박해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26일 아산공장 가공1공장 1층 생산1팀 내에서 위험물을 관리하는 피해자가 그곳으로 들어온 피고인과 일행들에게 "위험한 곳이니 자리를 피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공동주거침입, 공동감금, 공동체포, 공동강요),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단116)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애정 판사는 2019년 6월 10일 피고인 J 징역 1년, 피고인 Y 징역 10개월, N, A, L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1896)인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8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J 징역 2년, 피고인 Y, N, A 징역 1년6월, 피고인 L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 Y,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과 검사(무죄 피고인 2명)는 쌍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5월 14일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도1317 판결).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Y, A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에서의 공동성 내지 공동가동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해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체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부분, 피고인 J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체포)죄에서의 실행의 착수와 공동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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