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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처제 명의로 조합원 109명에게 사과 113박스 보낸 조합장 '당선무효형'

2020-05-31 11:22:49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해 지역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처제 이름으로 사과 113박스를 조합원 109명에게 보낸 피고인(조합장)에게 1심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 선거법)은 선거인의 명부를 만들고 확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직무를 선관위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위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을 받게 된다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농협 조합장인 피고인 정OO(59)은 2019년 3월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김OO(52)은 피고인 정OO의 처제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년 1월 초순경 실제로는 피고인 조합장이 지정하는 농협 조합원들에게 조합장의 계산으로 사과를 제공하는 것임에도 처제가 대신 주문, 결제하면서 발송인은 처제의 이름으로 연락처는 조합장의 며느리 전화번호로 배송되게 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28일경까지 조합원 109명에게 시가 합계 395만원 상당의 사과 113박스(박스당 3만5000원)를 배송해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김OO과 변호인은 "피고인 김OO이 피고인 정OO의 부탁을 받고 사과박스를 주문해 배달시킨 사실은 인정하지만, 농협의 조합

원들에게 기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14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단3316)된 피고인 정OO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김OO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전판사는 "피고인 정농협이 아닌 피고인 김처제의 명의로 사과박스를 보낸 사정,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정OO이 농협 조합원에 대한 기부행위로서 사과박스를 보낸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을 하고 공모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배척했다.

전기흥 판사는 "지역 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당해 선거지역의 폐쇄성, 선거인과의 유착 가능성 및 선거인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선거가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금품의 기부 등 선거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들은 선거일에 임박하여 전체 조합원의 10%가 넘는 조합원들에게 재물을 교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정농협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김OO는 형부인 피고인 정OO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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