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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 모두 인용

2020-05-30 09:59:43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와 피고는 198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자녀양육 책임을 원고에게만 미룬 채 가정에 소홀하였고, 원고를 무시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피고의 폭행으로 청력이 소실된 원고가 잘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만성신부전증을 앓던 원고가 2011년 4월경 자녀로부터 신장이식수술을 받자 피고는 원고의 친정식구들이 병원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며 폭언을 했고, 수술 이후에 무리한 활동이 힘든 원고에게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며 타박했다.

원고는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힘들어 집을 나갔고, 피고는 원고에게 ‘집에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 죽이고 감방간다’는 등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2019드단214992).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부장판사는 2020년 4월 21일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있다"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미정 판사는 이혼청구에 대해 "피고의 위와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또 위자료청구에 대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혼인파탄의 경위, 혼인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가 구하는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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