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9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되었지만 박현주 회장의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영공백에 대한 우려는 덜었다고 판단했다.
현대차증권은 현재 발행어음 시장에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기존 사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행어음 인가가 당장 손익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과 추가 동력 확보 측면에서의 기대감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IMA 요건인 자기자본 규모 8조 이상인 증권사는 당사가 유일하기 때문에 IMA 사업 진출에 한발 다가섰다고 판단했다.
현대차증권 김현기 연구원은 “향후 발행어음 인가가 이뤄지면 자본 조달 부담을 덜 뿐 아니라 자기자본 규모 1위에 걸맞는 투자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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