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연합회는 법사위 미 의결 후 긴급 논의를 통해 “과도한 보험료가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성능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의 분쟁,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일방적 보험 해지 현상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한 이번 사안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그동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 차례에 걸친 심의를 통해 의결한 사항을 법사위 의원 1~2명이 이견을 제기하였다고 처리하지 않은 것은 법사위원회의 상원 행태를 자행한 결과”라고 이를 꼬집었다.
연합회는 이어, “지난 2017년 성능책임보험을 도입 했던 함진규 의원이 본인 스스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변경하는 것임에도 이를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손해보험업계는 자신들의 이익 추구만을 위해 법사위원들에게 편향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모든 중고차 구매 소비자가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차종과 구매 금액에 따라 30만원 가까운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제도를 지속시킨 행위에 대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최근 중고차를 거래한 직장인 정모씨는, “중고차 매매상(딜러)가 제시한 성능점검표에 아무 이상이 없는 무사고 차임에도 책임보험금 약 27만원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듣고 당황했다”면서, “중고차는 차에 따라 사고유무, 주행거리 등 상태가 다른데 소비자 선택권 없이 무조건적으로 책임보험을 진행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주행거리가 많다고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방식은 과연 소비자를 위한 제도인지, 보험사를 위한 장치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 생긴 책임보험이 없더라도 차량의 문제 발생 시, 성능점검자나 매매사업자에게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부여 없이 무조건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로 운용되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면서, “이를 외면한 채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한 이번 결과는 21대 국회에서 재입법 발의하여 올해 안으로 반드시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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