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판결]"신천지 이만희가 계속 괴롭힌다"는 망상 교회 불지른 50대 '집유'

2020-05-19 10:58:04

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해당 교회에 불을 질러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53)은 2019년 10월 17일 오전 3시 34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교회 1층 행정실 입구에서 위 교회 총회장 이만희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한 나머지 방화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를 신발장 앞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교회를 소훼하려고 했으나, 그 불이 장판 바닥 및 신발장 문 일부를 태운 다음 교회 건물에까지 옮겨붙지 못하고 꺼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4일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2019고합253)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환각,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교회와 합의하여 피해 교회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