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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일과 방식 공고

2020-05-12 11:11:41

주민투표 실시 구역 공고.이미지 확대보기
주민투표 실시 구역 공고.
[로이슈 전용모 기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5월 11일 주민투표일과 투표 방식(사전투표, 온라인투표, 본투표)을 확정하고,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구역을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투표 실시 구역은 사전투표의 경우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울산지부소속지회 사업장 내에서 실시한다. 투표 기간과 시간은 5월 28일과 2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한다.

투표참여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며, 연락처 제공자만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법상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본투표와의 중복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수집한다.

온라인투표는 문자를 이용한 전자투표를 말하며, 투표일시는 6월 1일과 2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전자투표 투표권자는 주민투표 동의서명에 참여한 만 18세 이상 북구주민 중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이다. 투표 방법은 관리위에서 발송한 문자에 답문 발신으로 참여한다.

본투표는 울산북구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며, 6월 5일부터 6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투표권자는 만 18세 이상 북구주민 중 사전투표와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이다. 투표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연락처 제공자만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관리위원회는 본투표와의 중복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수집한다.

울산북구 주민투표관리위는 주민투표 실시 공고를 5월 2일부터 울산 북구 주요 지점에 현수막과 공고문으로 게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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